| 전문대행기관 |
기후에너지환경부
에너지안전효율과 |
①자본금 : 2억 이상
②기술인력
-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 5명
- 전기산업기사 10명
- 보조원 5명
③ 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
(등록기준 참조) |
①영업지역 : 제한 없음
②업무범위(전기설비규모)
-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
③근무형태 : 상주근무 |
| 시설물관리전문 |
기후에너지환경부
에너지안전효율과 |
①자본금 : 2억 이상
②기술인력
-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 2명
- 전기산업기사 5명
- 보조원 3명
③ 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
(등록기준 참조) |
①영업지역 : 제한 없음
②업무범위(전기설비규모)
-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
③근무형태 : 상주근무 |
| 대행사업자 |
각 시·도지사
업무담당부서 |
1. 특별시,광역시
①자본금 : 5천만원 이상
②기술인력
-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 2명
- 전기산업기사 5명
- 보조원 1명
③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
(등록기준 참조)
2. 특별자치시,도,특별자치도
①자본금 : 3천만원 이상
②기술인력
-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 2명
- 전기산업기사 3명
- 보조원 1명
③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
(등록기준 참조) |
①영업지역 : 업 등록(신고)
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내
②업무범위
가. 대행범위(전기설비규모)
- 수용설비 1000㎾미만
- 비상발전설비 500㎾미만
- 상용발전설비 300㎾미만
- 태양광발전설비 3,000㎾미만
- 연료전지발전설비 500㎾미만
※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
합계 4,500㎾미만 충족 조건
나. 대행가중치
- 회사 소속인력수×60점이하,
1인당 가중치 78점이하
③근무형태 : 비상주
(용량별 월1~6회 방문점검) |
| 개인대행자 |
각 시·도지사
업무담당부서
(지자체에 따라 시·군구 위임) |
①자본금 : 기준 없음
②기술인력
- 전기산업기사 이상 1명
③개인장비 : 있음
(등록기준 참조) |
①영업지역 : 업 등록(신고)
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내
②업무범위(전기설비규모)
가. 대행범위(전기설비규모)
- 수용설비 500㎾미만
- 비상발전설비 300㎾미만
- 상용발전설비 150㎾미만
- 태양광발전설비 750㎾미만
- 연료전지발전설비 250kW미만
※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
합계 1,550㎾미만 충족 조건
나. 개인별 대행가중치
- 1인당 가중치 60점이하
③ 근무형태 : 비상주
(용량별 월1~4회 방문점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