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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 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설비 유지ㆍ관리 상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성적서 시험ㆍ측정자의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(`25.3.21, 시행 `25.7.1)하였습니다.
- 다 음 -
가. 공고명 : 전기설비 시험 측정자의 자격 장비 등의 세부기준 나. 주요 공고내용 ㅇ (시험업무 정의)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고시 (이하 ‘고시’)에 따른 검사항목별 전기설비를 시험ㆍ측정하여 성적서*를 작성ㆍ발행하는 제반 업무로 규정 * 성적서 : 시험장비 활용 시험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, 점검기록표
ㅇ (성적서 인정범위) ①정기검사, 전기사업용전기설비 ②사용전검사, ③검사기관에서 공고하는 검사대상 전기설비①+②(피뢰설비, UPS, ESS, 신재생발전설비)
ㅇ (시험원 자격 및 시험자의 세부기준 등) 시험원 자격 및 시험자를 3등급 체계로 구분
- 시험원 : 책임, 선임, 일반, 시험자 : 종합, 전문1급, 전문2급
ㅇ (기타 요소) 시험자 자격 갱신(3년주기), 시험원 검사입회(요청시),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, 설계, 감리, 시공 등 관련업무 수행불가, 다른 법정 업무 등록한 장비 중복 인정 불가
3.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서울남시회로 4월 18일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팩스 02-532-48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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