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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‘안전공사’)에서 운영중인 KESC(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·점검기준)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? □ 개정내용 ㅇ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 기준 명확화 (240.3.1 개정) ㅇ 폐쇄 수ㆍ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 (350.2.1 신설) ㅇ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 (350.3.4 신설) ㅇ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(350.8 개정) ㅇ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 (370.6 신설) ㅇ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(380.17 신설) ㅇ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 (520.10.4 개정) ㅇ 영유아 시설의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(530.15.6 개정) ㅇ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 (610.3 개정) ㅇ 연료전지 제조시설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 (730.10.2.1 등 개정) ㅇ 연료전지 설비의 “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“적용 기준 개선 (730.1.8.7 신설) ㅇ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 (820.8 신설) ? □ 시행일 : ’24. 8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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