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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최초 경력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절차는 ? |
ㅇ 최초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(경력수첩,감리원수첩,설계사면허증)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경력신고와 수첩발급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, 자격인정신청서 우측 수첩발급 신청란에 신청여부(V)를 표기하시면 됩니다. (수첩발급 신청서 제출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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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경력변경신고란 무엇을 말하는지 |
A ㅇ 협회에 최초 경력신고 이후에 경력사항(학력,자격,교육,근무처경력 등)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"경력변경신고"라 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1. 기본서류 : (전력기술인·감리원) 변경인정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 2. 첨부서류 : 추가하고자 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- 학력추가시 :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- 자격추가시 : 자격증 사본 - 교육이수사항 추가시 : 교육이수증 사본( 협회 교육이수사항은 추가신고 불필요/자동등록) - 근무처 경력추가시 : 경력증명서 원본(담당업무내용 정확히 기재) + 4대 보험가입내역서 중 택1 +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(참여사업 있는 경우에 한함)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업무안내 ⇒ 경력신청을 선택하시면 경력변경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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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경력(변경)신청절차 및 온라인 신고가능 여부 |
ㅇ 최초 경력신청 및 변경인정신청은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나, 전기안전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된 내용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. ㅇ 온라인 경력신고는 협회 홈페이지/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/ 경력신청/ “변경인정신청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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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최초 경력신고시 처리기간에 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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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력기술인 경력을 확인받고자 최초 신고시 처리기간은 협회 접수일로부터 5일정도 소요됩니다. ㅇ 다만, 신고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력사항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(조회)가 완료되어야 후속업무가 진행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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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에 대한 경력추가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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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근무기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1. 신고서류 - (전력기술인·감리원) 변경인정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 : 신고인 기본인적사항 기재 및 근무처란에 추가할 근무처내용 기재 - 근무처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1종 선택제출 * 단,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과 제출자료의 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됨 2. 신고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- 협회 중앙회 회원관리팀 또는 전국 시도회 -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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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회사의 부도 ·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? |
ㅇ 회사가 부도 ·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증명사하는 서류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)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)와 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로부터 경력보증서(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), 본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각1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 ㅇ 이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세부적인 참여사업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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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경력신고 자료에 대한 이의 · 경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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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경력신고 자료 이의 · 경정은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근무기간, 참여사업, 담당업무 등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며, 신고자료 이의 · 경정신청서(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)와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회 회원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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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공사협회 등 타기관 경력확인서 제출 가능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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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기공사협회,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통해 전기와 관련된 업무가 명확히 확인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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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수첩 재발급 절차 문의 |
우리협회에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신 후, 신규 수첩발급, 등급변경, 수첩분실 등으로 수첩(경력수첩, 감리원수첩, 설계사면허증)을 발급(재발급)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(협회에 경력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첩발급이 가능함) 1. 신청서류 - 경력수첩.감리원수첩.설계사면허증 발급신청서(별지 제7호서식) - 사진 1매(3X4) - 수첩발급 수수료 * 경력수첩 : 신규발급 13,000원, 재발급 5,000원 * 감리원수첩 : 신규발급 13,000원, 재발급 5,000원 * 설계사면허 : 신규발급 10,000원, 재발급 5,000원 - 수첩회송 등기료 : 3,000원 2. 접수처 및 신청방법 - 접수처 : 중앙회 회원관리팀 또는 부산시회 - 신청방법 *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* 온라인 접수 : 아래 참조 협회 홈페이지 접속 (http://www.keea.or.kr) | ⇒ | 정보통합센터 클릭 | ⇒ | 로그인 (ID 또는 공인인증서) | ⇒ | |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| ⇒ |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·승인 | ⇒ |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완료 |
※ 온라인 경력변경신고, 수첩발급 신청과 관련된 사용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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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신청 |
Q. 경력수첩, 감리원수첩 등급별 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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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력기술인(감리원)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/ 업무안내/ 경력신청/ 5.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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