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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신고 방법(서류제출)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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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안전관리자의 선·해임 및 변경신고 방법은 가까운 우리협회 관할 시·도회에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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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온라인 신고 공인인증 접속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? |
① 개인 - 신규가입: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웹ID신청→약관동의→개인아이디등록→실명확인→인증수단선택(휴대폰,공동인증서)→가입신청(완료) - 가입된 경우: 메인화면 우측 아이디, 비밀번호로 로그인 ② 업체 - 신규가입: 메인화면 우측 웹ID신청→약관동의→업체아이디등록→가입신청 - 가입된 경우 : 메인화면 우측 아이디, 비밀번호로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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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방문 신고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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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안전관리자의 선·해임 신고 및 변경신고는 우리협회 가까운 21개 관할 시·도회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(※ 협회 홈페이지 → 협회소개 → 오시는 길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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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선·해임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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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안전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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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,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 |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협회홈페이지(로그인필요) → ②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(본인확인 필요) → ③ 선해임신고 → ④ 증명서 신청, 결재 후 프린터 출력 - 수수료: 회원 3,000원, 비회원 4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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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선임자는 변경이 없이 소유자(점유자)가 변경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 |
- 소유자(점유자)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(해임)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상 주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신고서 [별지 제15호서식] ② 전기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(직영 선임) ③ 위탁관리계약서 사본(위탁 선임) ④ 소유자(점유자)를 증빙하는 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 등(설치장소 일치) 대 행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신고서 [별지 제16호서식] ② 대행관리계약서 사본 ③ 소유자(점유자)를 증빙하는 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 등(설치장소 일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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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Q.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수탁자)가 그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(하도급) 할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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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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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Q.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으나 신고인(소유자 또는 점유자)이 해임신고를 거부하는 경우, 안전관리자가 직권해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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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-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자 (소유자 또는 점유자)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 - 다만, 사업장의 폐업 또는 소유자등의 해임신고 거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전기안전관리자가 직권해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임사실을 통보하고 그 발송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통보서류를 첨부하여 해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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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선임과 해임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? |
-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 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- 상주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신고서 [별지 제15호서식] 2. 전기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(직영 선임) 3. 선임자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) 4.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(위탁 선임) 5. 업등록 변경신청서 [별지 제22호서식]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중 1개(해당자에 한함)
- 대 행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신고서 [별지 제16호서식] 각각 1부. 2. 대행관리계약서 사본 ※ 별지 제15호서식은 선·해임자 각각 기록하며, 신고서 제출은 가까운 우리협회 관할 시·도회에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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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|
단독해임시 대리자 지정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|
-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동시에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해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-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토목·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.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·토목·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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